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원래는 full time으로 신청하셨다면 그에 따라 근무하셔야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사태라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H-1B 신분유지에 영향을 줄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Amended petition은 고용의 본질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인데 현재 질문자 님의 경우에 고용에 본질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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