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비자로 근무중 코로나로인한 temporary layoff

지역California 아이디S**gwo8****
조회1,540 공감0 작성일4/1/2020 10:30:0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목과같이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중에있는중,
코로나로인해 회사직원전원이 temporary layoff되었습니다. 저는실업수당을 신청할생각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 스폰서를 철회하지않을것이며 또한 temporary layoff를 이민국에 인폼하지않을것입니다 . 또한 5월이되어 회사가 reopen 하면 다시 정상적 근무예정입니다

위와같이 이민국에별도 로 인폼이되지않는 temporary layoff 가 비자 status 에 문제가될까요?
temporary layoff 한달동안은 급여는 받지못합니다

혹여 별도문제가된다면 temporary layoff가 아닌 무급휴가처리나, 재고용확인서 등으로 해결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20 11:37:00 P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신분이시라면, 해당 고용주한테 일한다는 전제아래 받으신 것이라서, 해고를 당하신순간 더이상 취업비자를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해고' 보다는 '무급휴가'가, 본인의 취업비자 신분 유지에 적합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