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신분이시라면, 해당 고용주한테 일한다는 전제아래 받으신 것이라서, 해고를 당하신순간 더이상 취업비자를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해고' 보다는 '무급휴가'가, 본인의 취업비자 신분 유지에 적합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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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신분이시라면, 해당 고용주한테 일한다는 전제아래 받으신 것이라서, 해고를 당하신순간 더이상 취업비자를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해고' 보다는 '무급휴가'가, 본인의 취업비자 신분 유지에 적합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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