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직시 H1b 연장및 트렌스퍼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c**lin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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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2020 11:12:25 AM
영주권 나오기 직전인데 코로나 때문에 인터뷰가 무기한 연장되어서 언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직하기 전에 여유있게 영주권 받아서 새로운 직장에 갈때는 영주권으로 일하기 시작할줄 알았는데 그건 안될것 같고 현재 갖고 있는 H1b를 3년 더 연장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뭔가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주면 H1b를 트렌스퍼 하면 된다고 하고 그건 간단한 절차라고 별로 문제 될것 없다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코로나 땜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보는 사람도 있구여. 영주권 마지막 단계이고 (인터뷰 날짜 잡혔다가 코로나 땜에 연기된 경우) 현 직장에서 처음 H1b 받았을때 하고 새로운 곳에 이직하는 직종과 직급이 같기 때문에 영주권 따는데는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H1b 트랜스퍼에 대해 전혀 모르니 걱정이 되네요
문제는 H1b 트렌스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 떠날꺼라고 말을 해야하는데, 새로운 오퍼 받은곳과 아직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직장에 아직은 말할수가 없고 조심스럽네요ㅠㅠ 요즘 hiring freeze 가 많아서 다른곳에 오퍼 받았던 곳도 연봉 등등 모든것 협상하고 구두로 오퍼를 받아들이기 직전에 갑자기 hiring freeze 내려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또 새로운 직장은 아직 오퍼 레터도, 계약서도 안줬으면서 코로나 땜에 서류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I-9 라는 걸 작성해 달라고 하던데 거기에는 미국내 체류 신분 (일할수 있는 신분이 뭔지) 다 적어야 하더라구요. 새로운 직장에다가 이거는 계약서에 사인한 후에 적을수 있을것 같다, 혹은 계약서나 오퍼 레터는 언제 오냐 라고 물어보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해야하는지.. 언제 어디에 먼저 통보해야 하는지.. 이직하는것이 처음이고 요즘 사태도 보통 시국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서네요 뭐든지 ㅠㅠ
참고로 직종과 포지션은 대학교 교수입니다. 혹시 H1b를 가지고 다른 학교에 이직하신분 있으시면 경험담이나 조언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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