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6 3:38:44 PM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세관에서 따로 심사할 수 있는 조건은 주어진 케이스입니다. 영어가 짧으시면 소통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본 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6 6:03:46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가 해외체류후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수 있으므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세금보고, 미국 거주기록, 재직증명서 등) 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15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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