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미국이 생활근거지(domicile)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렌트계약서와 미국 운전면허증이 충분한 domicile 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사안은 한국에서의 생활등을 고려하여 '심사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10세 이후 한국에서 계속 거주 중입니다. 현재 만 21세가 넘었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자녀인 시민권자가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세금 신고는 꼬박꼬박 하고 있으며 본인 이름이 포함된 렌트계약서와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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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미국이 생활근거지(domicile)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렌트계약서와 미국 운전면허증이 충분한 domicile 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사안은 한국에서의 생활등을 고려하여 '심사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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