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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자입니다. 한국 체류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t**edon****
조회1,366 공감0 작성일4/4/2020 1:23:59 PM
안녕하세요?  임시 영주권을  2년 전쯤에  받았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  5개월 정도 머무를 예정입니다.  임시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방학때마다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태라 자주 한국에 나가서 한달이상 체류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되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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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20 1:31:49 PM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1년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초과되면 영주권의 효력은 만료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임시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6개월만 넘으면 입국시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가능하시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임시 영주권을 2년 전 쯤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받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인 경우에는, 영주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이 정지되게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과 영주권 갱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들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 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https://youtu.be/0afmXnIQl8s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20 7:24:47 PM

안녕하세요


2년전쯤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정식 영주권 (조건부해제신청)을 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조건부해제 신청을 하셨다면, 18개월간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다는 종이를 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기존 영주권과, 해당 종이를 지참하시고,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edon**** 님 답변 답변일 4/4/2020 11:38:19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요즘처럼 혼란스러울 때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기 바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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