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을 신청해 볼수는있지만, 혜택마다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이 자격 조건에 적격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 입니다. 신청 자격이 통과 되어 받는 다고 가정 했을때 , 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그리고 여러 비자 신청에 불이익 받을 가능성 있겠느냐 입니다.
저는, 실업 수당에 대한 각주의 법률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부 발표문, 그리고 이민법 관련법에 규정된 공적 부조 관련 복지혜택 법률에 근거 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 합니다.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 사람과, 영주권은 없지만 법률적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서, 또는 사업주 로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직하게 되었으면, 실업 수당 받아도 앞으로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읍니다. 실업 수당은 그 조건이 정당하게 일 했던것 증명하고 고용 기간 등도 증명 해야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주권 관련하여 말하는 공적 부조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실업 수당이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낸 여러가지 혜택 들이 있읍니다. 그것 역시 모두가 일상적인 저소득 때문에 주는 공적 부조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 라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 예산으로 만든 혜택입니다. 그래서 받아도, 그 받은것 때문에,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시민권 받는데 불이익 없읍니다.
다만, 어느 헤택이던지 신청서 작성 하다가, 해당 혜택 자금이, 일부라도, Medicaid 쪽에서 나오는 자금 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서 stop 하세요. 신청하지 마세요. Medicaid 관련 혜택은 받으면 안 됩니다. 공적 부조 이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