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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스폰서가 있을 경우 실업수당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trees12****
조회1,771 공감0 작성일4/3/2020 11:31:41 AM

안녕하세요?

2년전 영주권취득당시 재정스폰서를 받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한 실업수당신청이 가능한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스폰서를 세울경우 공적혜택을 받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실업수당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기각사유가 되는지 걱정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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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20 11:40:57 AM

이번 실업 수당 신청은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도 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에 코로나 현금 지원, 실업 수당 신청 방법, 비지네스 만불 긴급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코로나 현금 지원 / 실업 수당 신청 방법 / 비지네스 만불 긴급지원 신청 방법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20 12:01:09 P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의 경우,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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