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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실업수당

지역Illinois 아이디l**48****
조회3,128 공감0 작성일4/2/2020 5:42:34 AM
E2 비자 owner 이며 w-2로 세금보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이투 리뉴 예정인데 저도 실업수당과 sba론을 신청해도 될까요? 리뉴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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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20 6:52:16 AM

실업 수당은 주별로 자격요건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동허가, ssn이 있으시고 실업수당 수령조건을 만족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sba disaster loan은 이민자들에게 다소 제한적입니다.  영주권자, 난민등 일부 이민자들에게만 자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credit score 등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20 7:01:13 AM

불이익 없읍니다. 혹시 나중에 영주권 하더라도 불이익 없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20 7:44:39 A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의 경우, 각 주마다 자격조건이 다를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하시고 세금을 내셨다면, 해당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공적 부조' 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E-2 리뉴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SBA Loan의 경우에는 신분 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조건들또한 검사하므로, SBA 에 확인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SBA 론자체가  '대출' 에 속하므로, 리뉴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mecapita**** 님 답변 답변일 4/2/2020 3:50:10 PM
EDD 실업보험 즉 실업수당의 혜택은 받으실수 있으십니다만, SBA 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51%지분 이상을 소유하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제 경험상 SBA 진행이 불가합니다. SBA 내부 규정 즉 7A , 504 Loan 의 경우 Non US Citizens 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절차도 많이 복잡하고 담보설정 기준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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