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두달치를 페이먼트를 연체하면서 론모디를 하고
(세달치를 연체하면 차압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수 있으므로)
세달째 부터는 페이먼트를 하면서
론모디가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거부되면
숏세일을 신청 합니다.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론모디 기간동안 일단 두달치의
페이먼트를 모아 놓을수 있을것 같네요.)
두달치 페이먼트를 연체하시고 바로 융자조정을 신청한다면 은행측에서 오퍼를 받지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조정을 받아줘도 두달치를 갚고오라는 오퍼가 올수 있습니다. 일단 융자조정을 위해서는 수입의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페이먼트가 현재 impound(융자 페이먼트,보험,세금등을 다포함함) 어카운트로 되어있으므로 정확한 페이먼트를 알수는 없지만 대략 $3,000이상은 될것같습니다. 이러면 대략 수입으로 한달에 $4,000-$5,000 (본인의 부채비율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정도는 텍스보고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잘생각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끌기위해서라면 글쎄요 현명한 방법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2. 론모디가 실패하면 다시 숏세일을 신청 해서
숏세일 가격을 좀 높게 잡아 숏세일 기간이 길어지게 해서 그동안
최대한 페이먼트를 모아 놓습니다.
요즈음 페이먼트를 연체하신 분들중 숏세일을 하시다가 은행차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10달을 살수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일단 숏세일하다가 NOTICE OF DEFAULT가 주택에 붙고 등기가 되면 보통 3-4달정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어쩌면 지역에 따라서 다를수 있음) 시간이 있습니다. 숏세일도 금년부터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잘의논하셔야 합니다.
3. 혹 이 상황 뒤에 리디게이션이 가능하다면
페이먼트 없이 살수 있는 기간을 좀더 연장 할수 있을것 같기도 하고요...
융자소송도 해당은 될수는 있고 또한 융자소송시 은행에 페이먼트를 안하셔도 크래딧에 리포트를 올릴수는 없지만 만일 질경우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주택을 포기하기로 생각하셨다면 차라리 빨리 결심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융자조정이나 융자소송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쎄요 차라리 빨리 결정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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