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망인으로서 만 50세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기록을 근거로
장애자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
16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베네핏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이후에는 재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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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소셜 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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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미국에서의 생활종료 하면서 소셜연금 문의합니다.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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