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5/2016 5:46:00 PM 안녕하세요회사 설립하는 거는 신분에 상관없으시겠지만, 취업이민 신청중에 다른 회사이름으로 식당을 여신것을 이민국에서 아는 경우, 곤란한 문제에 처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 2 조회 3,243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