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량구입 후 세금
지역Illinois
아이디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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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2012 1:36:24 AM
제가 차를 구입해서 할부금을 붓다가 실업자가되었습니다.마침아이가 직장이 되어 남은 할부금을 붓고 잔금을 다 끝내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되었을때 아이가1년 넘게낸 자동차의 잔금에대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나온 타이틀을 제이름으로 바꾼다면 차량구입에 매매와 증여 중 어느것이 조금이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애가제차를 산거로 한다면 그것도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아직도 실업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