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0 8:32:55 AM 21세이후에는 동반자녀로 체류신분변경이 않됩니다. 학생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ud2****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7:06:16 PM 만21세가 넘으면 부모와 분리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저의 딸의겨우는 내년8월(대학3학년)이 되면 학생비자로 바꿔야 신분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21세 까지만 동반비자가 유효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809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62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