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work permit (EAD card) 를 다시 신청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I-485 pending 상태)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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