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노동허가는 이미 지문을 찍으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승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곧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시거나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영주권 계류 중 OPT(D/s), H1B (dual intent)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오히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좋은 것이지만) 영주권과 함께 신청한 노동허가 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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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노동허가는 이미 지문을 찍으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승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곧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시거나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영주권 계류 중 OPT(D/s), H1B (dual intent)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오히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좋은 것이지만) 영주권과 함께 신청한 노동허가 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 신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아니요
3) 다만 기존 워크퍼밋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