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가 있으시므로, 재입국 허가서가 유효한 기간까지는 해외에 계셔도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해외에 6개월이나 1년이상 장기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들어온 날짜 기준으로 새롭게 5년을 다시 카운트 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해외 장기체류가 예외사유가 될지에 대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가 있으시므로, 재입국 허가서가 유효한 기간까지는 해외에 계셔도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해외에 6개월이나 1년이상 장기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들어온 날짜 기준으로 새롭게 5년을 다시 카운트 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해외 장기체류가 예외사유가 될지에 대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