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둘다, 대출이므로, Public Charge 에는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두 대출 모두, SBA 에서 관장하므로, 본인의 E-2 신분으로 승인이 가능할지 에 대하여서는, 현재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점 참고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신분은 E2이고 와이프가 주 신청자로 EB-3 485인터뷰 후 펜딩상태입니다.
E2사업체를 운영중인데 COVID-19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고 있네요. 회계사무실에서
SBA EIDL과 PPP론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Public Charge에 해당되서 영주권취득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EIDL은 이미 신청했고, PPP론은 은행과 상담중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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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둘다, 대출이므로, Public Charge 에는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두 대출 모두, SBA 에서 관장하므로, 본인의 E-2 신분으로 승인이 가능할지 에 대하여서는, 현재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점 참고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