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리엔트리 퍼밋으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후 4년후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시민권 신청서에 나와 있는 신청 자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 30개월 이네에 미국에 재 입국하면 1년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 있던데... 저의 경우는 33개월 후에 입국했으므로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리엔트리 퍼밋으로 입국했으면 한국에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4년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답: 시민권 신청과 관련된 거주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혹 한번 나가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돌아 왔을 경우, 입국 후 4년이 지난 후
2) 외국에 짧은 기간 동안 자주 나간 경우, 지난 5년 간 외국에 나간 기간을 총 합하여 2년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 (혹 넘을 경우,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을 늘려 미국에 거주 한 기간이 2년 6개월이 넘을 때 신청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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