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 재정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c31****
조회735 공감0 작성일3/11/2009 7:57:35 PM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 재정이 모자라 학비 재정 보증같은 것에 사인을 했고
학생이 USCIS 에서 학생신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정 보증으로 매달 회사 수표를 주고 세금 보고시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 학생도 그것에 대한 세금을 보고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2009 6:01:57 AM
회사의 장부상 기록이 잘 되어야 할것이고,
학비를 보조하는것이 비지니스에 있어 어떠한 항목으로 처리될것인지, 개인소득으로 지급이 될것인지 판단해야 할 듯 싶습니다.

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심지어 불체자들까지도 세금보고 대상이 되면 하여야 합니다. W2, 1099, 현금지급등 인컴이 있으면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학생으로 하여금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요. 돈을 어떠한 항목으로 받고 있는것인지, 학생으로 노동허가가 없다면 어떻게 체류를 하고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향후 신분변경을 할때에도 문제사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