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아들이 21세가 되어서 부모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 부모에게 미성년인 딸이 있습니다. 오빠와는 4년5개월 차이가 나니까 16세7개월이지요. 그럴경우,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때 동반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아니면 부모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후 미성년 자녀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해야 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참고로 모든 가족이 현재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한지 6년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도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속시원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시는 모든분들 미리 감사드리며 복많이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11/2009 4:12:2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님을 초청할 때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이나 형제초청시 결혼하지않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먼저 영주권을 받으시고 따님을 초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s**blue6****님 답변답변일3/11/2009 7:10:30 PM
김형걸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부모초청시 동반하는 미성년 자녀(그러니까 초청하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들은 자동으로 함께 받을수 있도록 했었다는데, 그냥 떠도는 말들이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