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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해도 될까요?

지역Oregon 아이디H**ran080****
조회3,270 공감0 작성일4/6/2020 7:50:32 PM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9년이 됐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받을려고 하는데 지금 비지니스를 해오면서 세금 이 좀 밀렸어요 세금을 분할해서 상환중 인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아니면 영주권을 재신청 하는게 나을까요? 영주권리뉴 하는것은 문제는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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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20 6:54:01 AM

시민권 신청시에 밀린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시민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위 Hyeran님의 경우에서와 같이 분할상황(payment plan) 등으로 적극적인 상환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이를 감안하여 시민권을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영주권 갱신에는 세금미납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20 8:58:40 AM

안녕하세요


IRS 와 협상아래 분할해서 상환중이라면, 해당 협상문(OIC) 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협상없이, 스스로 납부하고 있다고 하셔도, 해당 납부기록들만으로 괜찮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갱신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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