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에 밀린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시민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위 Hyeran님의 경우에서와 같이 분할상황(payment plan) 등으로 적극적인 상환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이를 감안하여 시민권을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영주권 갱신에는 세금미납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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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에 밀린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시민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위 Hyeran님의 경우에서와 같이 분할상황(payment plan) 등으로 적극적인 상환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이를 감안하여 시민권을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영주권 갱신에는 세금미납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IRS 와 협상아래 분할해서 상환중이라면, 해당 협상문(OIC) 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협상없이, 스스로 납부하고 있다고 하셔도, 해당 납부기록들만으로 괜찮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갱신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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