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Medicare에 가입된다면 Medicare가 Primary, Medi-Cal이 Secondary가 될 것입니다.
65세 이상으로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본인부담 50% 회사:50%).
은퇴를 앞두고 메디칼 승인을 받았는데 당분간 직장보험과 메디칼을 같이 유지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메디칼만 받고 싶으면 직장보험을 단순히 취소하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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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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