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5/2016 5:46:00 PM 안녕하세요회사 설립하는 거는 신분에 상관없으시겠지만, 취업이민 신청중에 다른 회사이름으로 식당을 여신것을 이민국에서 아는 경우, 곤란한 문제에 처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130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395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