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2 11:32:19 AM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은 것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같은 연금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3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