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4/23/2013 6:18:41 PM 선서식 일자에 선서 마치고 귀화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를 손에 받은 순간 부터 시민권자의 신분이 되십니다. 더 엄밀히 따진다면, District Court의 판사 앞에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마친 순간 부터 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375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1,528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418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502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