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J1 비자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시며, 다만 해당 사유에 와이프분이 일을 하려는 목적이라는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본인께서 J1 비자를 받으시고, 배우자분께서 J2 를 취득하시면 work permit 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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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J1 비자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시며, 다만 해당 사유에 와이프분이 일을 하려는 목적이라는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본인께서 J1 비자를 받으시고, 배우자분께서 J2 를 취득하시면 work permit 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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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심사관이 F1에서 J1으로 변경하려는 목적이 단지 J2의 노동허가에 있다고 판단하면 신분변경 신청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명은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