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0 11:10:44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담당 변호사가 있던것도 아니고, 그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자체에서 실수한것이라서,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A2(배우자) 비자로 취업, 인턴 가용여부 + 1 조회 503 공감 0 KOREA j**geni**** 11/10/2024 12:48: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TN 비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1 조회 936 공감 0 ETC r**ldavid**** 11/8/2024 8:05: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