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세이상 미혼자녀 i-130 Peti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e**ch**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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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9/2016 9:25:45 AM
장변호사님 !
21세 이상인 미혼자녀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허가 기간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인 아빠가 훗날을 위해서
I-130 Petition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I-130 Petition 접수 및 승인이
가능한지요? 불법체류상태임으로 접수도 할
수 없나요?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