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세이상 미혼자녀초청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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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8/2016 2:41:00 PM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쭙니다. 제아이가 시민권자 자녀 21세이상 미혼으로 2011년 6월에 접수해서 승인난상태에서, 영주권 문호 를 열어보면, 비자발급우선일자와가 현제 09년 10월 22일 이고 접수가능일이 11년 1월 1이던데..
이뜻을 잘 이해가 안가내요..(솔직히 변호사 통해서 접수한게 아니라서)
제 아이 신청접수가 2011년 6월인데 접수가능일이 6월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