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6 7:43:33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분이 이민국 재정보증 기준을 넘지 못할경우, 제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또는 재산으로 재정보증을 서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054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674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내 여행 + 1 조회 3,363 공감 0 CA o**ng**** 6/25/2025 10:07: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 1 조회 829 공감 0 AL h****ajin**** 6/25/2025 11:53: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