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4/2009 5:33:03 AM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증여"인지 "증여형식"인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미국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은 한도가 있지 않습니다.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낼 뿐이지요.증여이후의 인컴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합니다.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09 8:15:34 AM 일단 한국에서의 증여성 송금중 $50,000이 초과시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보내시는 분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클경우 한국에서는 자금출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본인의 돈이 아닌경우에는 (본인의 구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외에) 더욱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님이 지적하신대로 증여에 관한 사한은 증여를 해주시는 분이 돈에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고 세무사와도 부모님이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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