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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N-400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vin6****
조회1,290 공감0 작성일4/13/2020 1:41:52 PM

안녕하세요,

아들(19세)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돼서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작년 6월에 la 한인타운에서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인도로 침범해서, traffic violation으로 경찰에 citation을 받았습니다. 벌금 $197 납부했습니다.

N-400 Form작성시 Part 12, 23번 항목에,

1) yes, no중 어떤것으로 선택해야하는지요(인터넷 검색중 violation벌금 $500이하는 no를 선택해도 괜찮다는 말이 있어서요).

2) 만약 yes를 선택했다면, 29번항목 outcome or disposition of the citation칸에는 벌금액수를 기입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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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20 11:09:07 AM

안녕하세요


1) yes 라고 기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티켓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므로, 벌금을 납부했다고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혹시 모를 인터뷰 심사관의 요청이나 질문에 대비하셔서, 당시 벌금납부기록을 인터뷰때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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