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시티 홀에 이지먼트가 설정되였 다는데 , 이지먼트가 무엇이며, 그 부분의 땅은 권리를 상실하고, 건물 소유주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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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a****님 답변답변일9/18/2022 3:37:16 PM
쉽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Easement란 Property Owner이외의 Person/Entity 의 편의를 위하여 내 Property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예: 뒷 집의 출입을 위한 뒷길로 내 땅을 공여함). Liability는 주로 Benefit을 즐기는 Party의 의무이나 꼭 그렇지는 않으며 Case by Case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Legal Advice는 Real Estate Attorney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