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1학생입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2nd DUI에 걸려버렸습니다.
제가 사는주는 10년안에 두번째로 걸리면 simple DUI라도 felony입니다.
첫번째 dui는 차에서 6년전에 차에서 자다가 걸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2년의 sentence중 2년 다 suspended를 받고
5days mandatory jail 6 months house arrest
1년의 probation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1년동안 아무사고없이 교육다받고 fee를 다 내면
misdemeanor로 바꿔준다는데 misdemeanor로 되면
나중에 비자신청할때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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