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아파트 처분후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시 한국 부동산에 투자했는데요.
지역Illinois
아이디m**indacit****
조회1,935
공감0
작성일1/25/2012 9:18:22 AM
시민권자구요.
10년간 소유했던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판 돈으로 한국에서 토지를 구입, 다세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지고 온 돈은 없습니다.
재투자한 돈도 텍스보고시 인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보고를 해야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로 foreign tax credit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