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겠지만, 질문자님의 케이스의 경우 F1으로의 신분 변경을 100% 성공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 경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E2 연장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며, 신분 유지를 위한 다른 방법으로 가장 쉽게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학생비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기서 중요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은,
1) 학교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어학원이나 ESL 수업을 선택하시는 것 보다는, 대학교 혹은 대학원 등 정규 수업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2)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증명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이민국에 서류 접수시에 다시금 공부를 시작하려는 이유에 대해 E2 비즈니스의 경험등과 연관하여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는 statements 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 거절되는 경우 >
E2 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거절이 된다면 거절 통지가 이민국에서 발부 된 날 로부터 불법체류는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거절 통지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정도를 주면서 미국을 떠날 것을 요구하지만, 불법체류 기간 산정은 본인의 거절 통지가 이민국으로 부터 발부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것이 안전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