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인턴>트레이니

지역California 아이디B**ib******
조회1,535 공감0 작성일4/16/2020 3:45:44 PM
안녕하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j1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자 종료 후 한국에 가서 전공관련 1년 경력을 쌓은 후 2년 뒤에 같은 회사 같은 직무로 j1 트레이니 신청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0 4:55:42 PM

맞습니다. 인턴에서 트레이니로 2년 후 "같은 직무로" J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의 본국거주는 '웨이버'가 가능한 본국 귀국의무가 아니며, j1 인턴에 따르는 별도의 귀국의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20 8:06:49 AM

안녕하세요


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