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인턴에서 트레이니로 2년 후 "같은 직무로" J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의 본국거주는 '웨이버'가 가능한 본국 귀국의무가 아니며, j1 인턴에 따르는 별도의 귀국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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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인턴에서 트레이니로 2년 후 "같은 직무로" J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의 본국거주는 '웨이버'가 가능한 본국 귀국의무가 아니며, j1 인턴에 따르는 별도의 귀국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