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데 미국에 못들어가고 한국 체류를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1년 이내에는 무조건 한 번은 들어가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사업을 하다보니 어쩌다 2년 가까이(2년 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을 못들어갔습니다. 이 상태로 미국 입국을 하면 입국도 거부되고 영주권도 빼았긴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주권을 취소하고 다시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들어가야 하는지요? 만약 영주권을 살릴 수 있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모두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뉴저지주 프린스톤에 거주하고 있는데, 뉴저지주 내 계시는 변호사님께서 답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는이상 미국에 입국거부되고 영주권 빼았기는 일은 없습니다.물론 여권과 영주권카드를 빼았을 수 는 있으나 그렇다고 영주권자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빼았는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카드을 빼았는 경우 반드시 영주권자라는 임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있으며 추방재판중이라도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거주할 분명한 의사는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었다는것이 입증된다면 입국이 승인되나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면 일단 가 입국을 시킨다음 이민재판을 통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명한 의사가 있었는지의 판단을 판사가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