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eentry permit 유효기간 동안은 무제한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2. 2년의 한시적 거주 포함, 미국의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일시적' 성격의 한국체류는 어떠한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reentry permit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단 reentry permit을 받으면 그 기간중 미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시점으로부터 permit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permit 기간까지는 재출국과 입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에 있는 아파트의 의무거주기간(2년)을 채우기 위해 신청하는 reentry permit도 승인이 가능한지요?
회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reentry permit 유효기간 동안은 무제한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2. 2년의 한시적 거주 포함, 미국의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일시적' 성격의 한국체류는 어떠한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