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왕의 i-765 승인통보와 재발급 접수증으로 90일간 노동허가를 받게 됩니다.
2. 법문은 기왕의 노동허가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카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의 OPT만료일로부터 90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연방법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F-1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중이고, OPT EAD 카드는 7월달에 만료되었습니다. 영주권 EAD와 여행허가서는 저번주에 approval notice를 받았고, 카드는 우체국에서 분실 되었고, 곧 재발급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1. I 765가 승인 되었다는 document랑 485 파일링 했다는 증서와 만료된 opt EAD 카드로 90일 동안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어느 시점부터 90일 인가요?
3. 혹시 1이 가능하다면, 만약을 대비하여, 관련 문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기왕의 i-765 승인통보와 재발급 접수증으로 90일간 노동허가를 받게 됩니다.
2. 법문은 기왕의 노동허가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카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의 OPT만료일로부터 90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연방법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