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성인시민권자 부모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까다로운 조건은 없고, 영주권 요구조건을 똑같이 충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인과 결혼했고 현재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현재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제 미국인 아내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영주권을 포기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모든 가족이 다 미국에 있는 상황이라, 만약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살고 싶을 경우에 영주권을 다시 취득 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혹시 현재 무슨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도있고 직장을 얻어 생활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부동산 소유, 자산 소유등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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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성인시민권자 부모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까다로운 조건은 없고, 영주권 요구조건을 똑같이 충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새롭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시에, 기존에 영주권 취득시와 같은 절차를 밟으시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만약 해외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신후 장기체류를 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