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택스리턴인데 단지 수령을 내 계좌로 한 것에 불과하고, 은행에서 명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해 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영주권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친구가 나에게 돈을 주고 간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19 텍스리턴을 신청하면서 한국에 가게 된 친구가 제 계좌로 리펀을 받았는데
혹시 이게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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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택스리턴인데 단지 수령을 내 계좌로 한 것에 불과하고, 은행에서 명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해 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영주권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친구가 나에게 돈을 주고 간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이름을 도용하거나, 범죄행위에 연과되어있지 않고, 단지 친구를 대신해서 받은 거라면, 영주권 진행에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