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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인의 텍스리턴을 대신 계좌로 받은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88****
조회1,226 공감0 작성일4/15/2020 11:07:52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2019 텍스리턴을 신청하면서 한국에 가게 된 친구가 제 계좌로 리펀을 받았는데

혹시 이게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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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0 7:16:23 AM

남의 택스리턴인데 단지 수령을 내 계좌로 한 것에 불과하고, 은행에서 명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해 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영주권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친구가 나에게 돈을 주고 간 것과 같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0 10:59:19 AM

안녕하세요


친구이름을 도용하거나, 범죄행위에 연과되어있지 않고, 단지 친구를 대신해서 받은 거라면, 영주권 진행에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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