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이민 법을 어겨 10년 입국 금지 (Bar) 법에 저촉이 되 분이 무비자 입국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컴퓨터로 신청이 접수 되어 무비자 발급이 허락 되는 경우
2) 신청할 때 아예 거부 되는 경우
만약 신청이 허락된다 하더라도 전에 이민 법을 어긴 기록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비행기 답승 시 거부
2) 미국에 도착하여 세관에서 추가 심사하거고 입국을 시켜 주거나, 심한 경우 다시 한국으로 되 돌려 보내 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황이십니다.
추가 정보를 얻으시려면, ESTA, 또는 USCBP에 접속하여 ESTA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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