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취업이민 3순위(전문직)으로 병원에 스폰을 받아 온가족이 영주권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마치고 우선일자에 걸려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인데 이때 이혼을 하게되면 남편인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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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wil****님 답변답변일3/21/2009 8:03:37 AM
거참...가족의 미국생활을 위해 데리고 와서 사는데, 한쪽에선 이혼 궁리라니.... 의사 놈과 바람이라도 난거라면 그냥 곱게 당신이 물러서고, 다른 남자랑 바람 난거라면 당신이 그냥 참구 영주권 받은 담에나 생각하시구랴... 만일 당신이 바람 난거라면, 애초 없던 신분이니 한국가서나 다시 찾던지...
m**wi****님 답변답변일3/21/2009 8:50:34 AM
참 안타깝네요....영주권 신청후 이혼이라....인터뷰까지 했으면 일단 2년 임시 영주권이 나오지요....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가 문제가되지요....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을 다시 신청을 해야되는데 이민국에 두분이 가셔서 인터뷰를 해야되는데 이혼을 하면은 뭐 달리 방법이 없네요...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증인도 있어야하고...한가지 방법은 와이프분한테 정식영주권 나올때까지만 봐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합법적으로 살수 있는길은 그것 밖에 없어보입니다...아니면 이혼하고 재혼을 하시던가..물론 시민권자하고....여자한테는 약간의 기회가 있는데 남자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