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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불법체류자 남편이나 부인의 신분은 어떻게 보고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ilgame****
조회5,979 공감0 작성일3/19/2009 8:27:57 PM
저는 현제 영주권자로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불법체류자인 아내의 신분을 N-400 양식에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유학생 시절 받은 소셜넘버도 있는데 그냥 적어도 되는지요? 또 인터뷰시에 아내의 신분을 물어보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하는지도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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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09 7:25:22 AM
이 문의에 관하여 부분적인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 다른 전문가께서 더 도움이 되도록 법적인 근거로 답을 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경험을 토대로 답을 하려고 합니다.

1. 유사한 케이스를 도와 드릴 때 배우자의 신분을 묻는 항목에 "N/A"를 기입하여 신청한 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때문에, 경험으로 볼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2. 우선 문의자의 시민권 취득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문의자의 시민권 신청 자격에 근거해 결정이 나는데, 신청인의 배우자의 이민 신분은 시민권 신청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3.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따르실 원칙을 제안드린다면 "진실"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된 답을 기입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범죄 기록 자체는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 될 수 있지만, 혹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면/밝혀지면 그러한 의도가 더 큰 문제도 다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시민권 취득 후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시민권 취득 후 만약 배우자를 초청하게 되면 문의자께서 제출했던 시민권 신청서가 담긴 모든 이민 서류가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 이민관이 시민권 신청시 제출한 배우자에 대한 정보와 배우자 초청 서류에 담긴 배우자에 대한 정보 (초청 서류에는 배우자의 미국 입국 시 신분, 비자 유효 기간 등의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 다르면, 문제로 대두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5. 이민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결정 짓는 기관입니다. 단속 기관이 아닙니다. (이민관은 수갑, 또는 무기 등을 지참하지 않습니다.) 이민국 (USCIS)은 체출된 서류를 통과 시키거나 거부하는 결정만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민관은 이민법을 어긴 사람을 억류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대한 답을 제시할 뿐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민국은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체류 신분이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분에 대한 법적인 단속은 이행하는 ICE라는 기관에 정보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론 적으로는 이민국이 문의자의 배우자의 신분에 대한 정보를 ICE에 넘겨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또, 이민국이 ICE에 문의자의 배우자의 신분을 보고 하였다 해도, ICE가 이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 또한 아주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두째로, 이민국이 배우자를 "추방" 재판에 넘기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론 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현실적인 경험으로 볼 때 배우자에게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6. 배우자의 소셜 번호도 함께 기입하셔도 됩니다.

7. 혹 인터뷰 때 배우자의 신분을 물을 경우, "불법 체류"라는 언어는 피하고 "out of status 아웉 어브 스태더스"라고 답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아니면 "노"라고만 답하시고, 구지 길게 설명하려 들지 마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신분은 묻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신분을 물어 신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들이/이민국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않는 아이러니를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시민권을 취득한 후 곧 초청 서류를 제출하면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될 케이스이기 때문에라도 액션을 취하기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 센터의 경험과 이민국 직원들과 나눈 대화를 근거로 답을 드렸습니다. 다른 전문가에게 더 많이 들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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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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