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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문제와 영주권 취득의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m77****
조회1,562 공감0 작성일3/19/2009 9:14:25 AM
안녕하세요.
저희 식구들은 04년 3월에 들어와서 R비자로 변경,07년 9월에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사실 2차 교회를 통해서 만료 직전 갱신 서류등이 들어갔으나
변호사를 만나 본 결과 정확한 접수증도 없는 상태고
이제 와서는 자기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모든 서류와 졉수비까지 돌려 주겠다고 하고,
스폰서 교회의 목사님은 "교회 credit도 괜찮으니 영주권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하루 전이라도 서류를 변호사에게 갖다 줬으니.
변호사에게 따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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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9/2009 1:57:14 PM
지금 체류신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누구에게 무엇을 따지는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신청인 수혜자 본인들이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할겁니다.

이미그레이션 분야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임플로이먼트 베이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분들의 경우, 명확한 약속없이 구두약속을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야 아쉽지만, 지금에라도 본인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찾아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9/2009 2:07:03 PM
여권에 스탬프 되어있는 R 비자가 만료된 것보다
I-94 에 적혀있는 날짜가 콘트롤 합니다.
입국 후에 R 로 신분변경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I-94에 적혀있는 만기일을 넘기신 것으로 가정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R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 전체 기간은 5년입니다.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합법신분이 만기가 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아직 R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뒤늦게 신청하는 사유를 적고, 그 사유가 본인의 부찰이 아니고 본인이 콘트롤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심사관의 재량에 의한 선처를 요청해서 늦게나마 연장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심사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늦게 신청하는건지 등이 검토가 되므로
늦었지만 시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하루빨리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정식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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