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고 계신 상황이라면, 임시영주권 취득날짜부터 3년으로 카운트 하지만, I-751 승인 받으시고, 정식 영주권까지 취득하신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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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고 계신 상황이라면, 임시영주권 취득날짜부터 3년으로 카운트 하지만, I-751 승인 받으시고, 정식 영주권까지 취득하신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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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해제(i-751) 신청이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해제(i-751) 승인은 시민권 인터뷰 전에 이루어지거나 인터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민국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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