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경우 항목별 공제를 사용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처음 보고라 아직 이해 안되시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해서 세금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과 기부금, 자녀양육과 관련한 단지 몇가지 것에 대하여 공제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