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는 1월말까지 발행하여 송부하는 양식으로 학교에 발행했는 지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99는 세금보고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는 양식이므로
복사본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사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식에 들어있는 정보를 전화로 문의하셔서 작성해도 됩니다. 나중에 1099를 받은 경우, 원래의 세금보고 숫자와 틀리다면 1040X로 세금보고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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